피고인은 2020. 4.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