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로엘이 맡았던 원심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이 나름 만족하는 금액이어서 항소를 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함에 따라 자신도 항소를 하며 로엘을 다시 선임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애초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어하셨으나, 항소심 중 마음이 변경되어 사실상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 향후 양육자변경에 대한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변경하시어, 양육권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포기하시고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함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새롭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게 되어 결국 자신은 마이너스 재산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주된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의 시가가 항소심에 이르러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우선 항소심 첫 기일인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전 조정실 앞에서 의뢰인과 만나 사전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의 본심을 파악하고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로 조정위원들을 설득하였고,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당연히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던 조정위원님들은 결국 조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의 입출금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어머니가 모두 관리하여서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답변을 유도하게 되어, 결국 소득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우리측의 주장이 더 타당한 것 같다는 의견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담당판사님이 조정실에 내려와 조정에 대한 의사를 물어 우리는 조정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밝혔으나, 상대방은 전혀 없다는 태도로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당시 상대방의 원심에서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였던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다툴 것이고 시세가 내려갔으니 감정평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변론으로 넘겨져 총 3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로엘은 유의미한 총 9개의 서면(항소이유서 1, 구석명신청서 1개, 의견서 2개, 준비서면 3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1개 및 참고서면 1개 등) 및 추가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서증의 제출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의뢰인이 제출을 원하는 바를 모두 수용하기는 하되,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사건본인에 관한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하거나 안쓰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만 정제하여 제출하였고, 변론기일 참석하여서는 상대방 대리인이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과하게 공격적인 모습으로(변론기일 전 면접교섭에 있어 경찰을 부르는 등) 대응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재판장님을 이해시키고 변명하되 재판부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대한 재판부에게 의뢰인과 안타까운 의뢰인의 노부모님의 사정을 알리고, 법리적으로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하는 점들이 부당한 점을 밝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론종결기일에도 로엘은 상대방과는 달리 수소법원 조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상대방의 반대로 곧바로 판결 선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를 3억 원 가량 더 낮게 감액 평가받았고 재판부도 이에 대하여는 결국 수용하였으나, 나머지 로엘이 항소심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상대방 소극재산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라는 구석명 쟁점에 대하여 상대측이 속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각시킨 변론, 시세가 내려 갈 경우 결국 총 부부재산의 액수가 낮아진 점에서 원심보다는 우리측 기여도를 높여야 하고 가사 노동만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도 기여도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선에서 나오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측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을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담하셨던 점과 의뢰인이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한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인 법원의 감정을 통한 상대방 부동산 감정가 하락, 상대방의 소극재산등 특히나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임대차계약서 등 제출)5억 9,300만 원 및 상대방의 지인들에 대한 새로운 채무 주장 등에 대하여 방어하여 오히려 원심보다 1,500만 원 더 높은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키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도 원심이 인정한 5%에서 20%로 상승하여 일부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