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30여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혼은 보류하고 상간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선별하지 않고 대용량 파일을 로엘에 제출하여 주셨고, 많은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일일이 다 열람하여 필요한 증거만을 효율적으로 골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들이 보통 그러하듯 재판에 불출석하고 무대응 하는 모습으로 대처하였고, 이에 판사님은 1회 변론기일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명하셨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측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이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므로,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된 위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 등 지지부진한 향후의 분쟁의 가능성이 조기에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남편이 여전히 현재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지에 대한 의심과 속상한 마음에 이의신청을 원하시어, 이의신청을 하고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통화목록 확보를 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화해권고결정을 바로 송달 받았던 상대방과는 달리 로엘은 송달받는 기간을 최대한 끌어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가정의 평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목록에 대한 공개를 불허하셨고 결국 차회기일인 2회 변론기일에도 상대방은 법정에 나타나질 않아 로엘은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의사를 표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시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로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취하)함으로써 소송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