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동거남/상대방)은 상대방과 약 11년간 동거하였는데, 동거를 끝내고 집을 나간 청구인이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혼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혼관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①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사실, ②상대방 아들과 청구인 사이의 통화내역을 통해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고, 결혼식도 올린 적이 없다는 사실, ③양자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부간의 경제생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④기타 다른 가족간 행사에 서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를 모두 확인하여 청구인이 동거 종료 당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설령,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 하여도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전혀없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부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청구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