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이 피고의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이 7000만 원이 있었는데,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한번 정리되는 것을 원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반소로 혼인기간이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12년에 달하므로, 원고의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부분 및 기타 적극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40%를 주장하여 약 6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적극재산에 대해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금원와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원고의 퇴직연금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30%정도 인정하여, 피고는 분할연급수급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되어 소송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