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신청인 2)은 혼인 중인 상태로 역시 혼인한 다른 여성(피신청인 1)과 상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각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의 아내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입장이나 다른 여성의 남편(원고)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포함 피신청인들 사이에 조정기일 진행되었으나 피신청인 1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한 입장차이로 조정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절차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한 동안 연락이 없어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조정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나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소 취하 동의서 제출하였습니다.
취하 동의서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