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 원고)의 혼인기간 10년이고 사건본인(자녀)은 없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약 1억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아내인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뒤늦게 소장 송달을 받아 다시 변론 재개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1심>
원고는 최대한 빨리 이혼이 되고 피고 명의의 재산이 모두 본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여 이룩한 것이니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송대리인 없이 진행한 소송이어서 서면을 늦게 제출하고 출석도 잘 하지 않아 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된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고, 피고가 서면에서 원고가 상속재산을 숨겨서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있었다는 부분을 오히려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재혼을 하고 상속재산 등으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도 갈등이 커져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각종 조회를 전부 신청하여 피고 명의 재산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원고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 OO주택은 개인 정보이고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차보증금 액수 대하여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대리인이 직접 OO주택 담당직원과 소통하여 사실조회 통하여 답변해주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59,860,000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12,157,060원을 임의로 지급받은 것을 원고의 변호인이 피고 명의의 통장내역을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되어 위 금액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총 피고 명의의 재산은 213,412,099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입증하고자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지속한 자료, 소득을 피고에게 지급한 내역, 부동산 매수자금 지급 내역 등을 원고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기여도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2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귀책배우자이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달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빨리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여 최대한 한번 기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피고(항소인)의 항소이유 분석에 집중하였고, 특히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원고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내역에 대한 반박에 집중하면서(위자료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혼이 기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가 주된 귀책이 있고 가사 원고에게 일부 귀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가 항소이유서에 돈에 집착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1심>
원심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 순 재산은 0원, 피고 순 재산은 213,412,090원을 인정하면서 그 중 원고에게 7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조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186,487,084원 중 일부인 149,38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인 원고 및 원고의 자녀도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사건도 선임하여 로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심>
1번의 변론기일로 종결하였고, 피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