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인 피고와 혼인 기간 1년간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5개월 째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보다 재산이 많은 상태여서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되, 피고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이 여려서 피고와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을 통하여 피고와 합의 의사를 조율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의사가 변하기 전에 빠르고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였고, 이에 로엘은 신속하게 의뢰인과 피고 간의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날인받고, 화해권고신청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엘은 의뢰인과 피고가 각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합의서 날인으로부터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 및 피고 모두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