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경 자신이 보관 중이던 건설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1심 선고 직후여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기 전이었기에 1심 선고 법원에 다시 보석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