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5.경부터 2021.07.경까지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보복하겠다." 라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