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독서실 지정석에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