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