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의자는 수회에 걸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는 등 그 수준이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