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이에게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SNS 1대1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