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업무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OO회에 걸쳐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증인 신문,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월(면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