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범들을 차량에 태우고 마치 타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고의사고를 30차례 이상 일으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피해액이 큰 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는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