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10.경 고소인을 준강간죄로 허위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1) 의뢰인의 준강간 고소 사건(선행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2) 성폭행 범죄의 고소 결과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한 자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