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투자전문가라며 SNS에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수임이 되어 유기적인 소통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200여 차례에 이르는 점,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접견, 3) 대구, 대전, 광주 등에 소재한 각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 4) 검찰조사 참여, 5) 법정 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