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타인과 함께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중형이 예상 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