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