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3.경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여성 탈의실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고소인과 마주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 받는 이른바 목적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판독되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