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4.경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입건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