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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 처분]
2021-12-07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 명을 협박하여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임 당시 공범들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로, 의뢰인 또한 구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되지 않더라도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보조인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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