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장을 한 채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도 함께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