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경 피의자는 어플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자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