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리조트 호실에 테라스를 넘어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