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두 번째 적발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동행, 법정 변론 외에도 피고인이 차량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및 탄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