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고소외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대화자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가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제3자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