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6.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제3자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과 타인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대화였다는 의뢰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위법한 녹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