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컸고 피해자가 합의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