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2021. 6.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동기 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행 폭행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