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고인은 층간 소음을 일으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