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건본인과 함께 가출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하면서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부모에 대한 부당한 행위, 폭언, 게임중독, 의부증, 성격차이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등을 크게 주장하고 싶지 않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부정행위는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으로 살펴볼 때 위자료는 크게 발생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정기일을 앞두고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조정기일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였고, 의뢰인은 사실 5~6회 정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대방이 증거까지 낸 마당에 재판으로 가도 일정부분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를 희망하면서 상대방에게 1,500만 원 정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양육비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80만 원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피력(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추후 다 밝혀질 것이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함)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 포기했고, 위자료는 1,250만 원, 양육비는 50만 원 지급하기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그 외 면접교섭은 월 2회 중 1회는 숙박면접, 1회는 당일면접으로 하기로 하면서 현재에도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충분한 협의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