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수년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00만 원의 부양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로엘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수 년간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자 제출한 증거들의 허점을 파악하여 부정행위를 더욱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배우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