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어 18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사이비종교에 빠지면서 모든 재산을 사이비종교에 환원하고 P2P 투자로 남은 재산을 모두 소진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첨금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건 없으니 줄 게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소송 초기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이의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판례가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 역시 위와 같은 논리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이 복권 당첨금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 초기에 재판부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의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 1억 원만을 재산분할로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복권 당첨금 취득한 날로부터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기까지 13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실과 상관없이 의뢰인이 이 사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복권 당첨금의 대부분은 종교활동 및 P2P 투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P2P 투자금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투자금의 형태로 아직 P2P투자금 산정에 대한 확립된 판례 등이 없어, 각 P2P 투자회사와 소통하여 상대방 명의의 P2P투자금의 가치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복권 당첨금 지출 내역과 P2P 투자금의 가치 산정 그리고 의뢰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기존의 재산분할금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수령하였던 화해권고결정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