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아내와 같은 직장 동료로, 2019. 4.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무렵 피고의 아내는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눈치챘고 증거자료를 모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아내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도 자신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안 이후, 아내가 신청한 이혼조정에 응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음이 명백하므로 5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차 조정은 불성립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조정장에 출석할 것과 대면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2차 조정기일 직전에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위 전제조건을 없던 것으로 할테니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서는 금전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는데, 의뢰인은 경제 사정상 1천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원고는 1천만 원은 너무나 적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양쪽 가정이 모두 이혼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자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소송비용까지 고려하면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였기에 의뢰인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기존 1천만 원에 1천만 원을 얹어 지급액을 2천만 원으로 제시하되, 한 번에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분할지급을 요청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제안에 동의했으나, 상대방인 원고는 여전히 손해배상액이 너무나 적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원고를 설득하는 것보다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판단 하에 조정위원께 읍소하였고 결국 로엘의 요청대로 ‘2천만원을 분할지급하라’는 강제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