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 기간 24년 중 별거한 지 6년이 되었고 슬하에 성인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서,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심각한 게임 중독,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남편은 부동산은 전혀 없고 현금으로만 약 2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만을 원하나, 자녀들이 재산분할까지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으로, 일단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들어가고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나오면 가압류까지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후 빠른 이혼만을 원하여 이혼합의서와 쌍방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유선미팅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죽고 싶으며 위자료도 필요 없고 이혼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합의서 초안 작성,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상대 측 포함)와 소통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합의서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보험 부분이 문제되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절차도 양측 의견 반영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뒤 양측 컨펌을 거쳤습니다. 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까지 합의가 되었고, 화해권고결정신청문을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기간 도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송달받고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