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8.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 피의자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오인하여 피의자를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동에 거주하며 피의자가 평소에 피해자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원만히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