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2021. 4.경 자녀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실 안에 신체 일부가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이 학부모 간 사법적 문제로 번지면서 발생된 일로, 사건 해결이나 중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학교 교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