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2.경부터 약 한달간 불법 업소에 출퇴근하며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업소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을 수임하기 전 경찰 조사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부분이 있어 특히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추가 경찰 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