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경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머리박기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문제로, 위력행사가혹행위 외의 다른 여러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