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피고인은 다수의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관모욕 외에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