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인은 신원검색대 직원인 제3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미 위조해둔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1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