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대가로 하여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