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경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 변론,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