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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처분결정]
2022-01-04
사건개요

피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2021. 6.경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시 범행현장을 녹화한 CCTV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다른데, 피의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제3자인 부모님의 개입까지 계속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등사제한기록 및 CCTV 열람, 3) 결정전조사 조력,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진행하여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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