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9. 군 부대 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중 위험물에 대한 탐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