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경 중증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약식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검찰이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신감정,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