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경 피고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4) 합의 대행 및 추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하여 감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