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8.경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정보로 위조한 의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다양한 서류를 고의적으로 위조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 외에도 여러 혐의에 연루되어 있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의 행동이 본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